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가심사…오는 7월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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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결정을 보류하고 기업결합 심층심사(2단계 심사)에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심사 결과는 오는 7월 5일에 발표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이 EU와 한국을 오가는 일부 노선을 반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심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에 대한 결론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인 만큼 양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지적받은 4개 노선이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이라고 전했다.
EU와 한국을 오가는 노선을 적잖게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2차 심사를 받는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EU 경쟁당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정식 돌입함에 따라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EU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반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이 남았다. 2단계 심사에서 결합이 불승인이 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불허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 기업결합은 2단계 심사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EU 경쟁당국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경쟁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2단계 심사절차를 밟는 적절한 시점에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심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에 대한 결론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EU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한국의 1, 2위 규모 항공사인 만큼 양사 합병 과정에서 한국과 EEA 사이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경쟁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로이터 통신은 지적받은 4개 노선이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노선이라고 전했다.
EU와 한국을 오가는 노선을 적잖게 보유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지배적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2차 심사를 받는 대한항공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시정안을 EU 경쟁당국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2단계 심사에 정식 돌입함에 따라 평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EU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반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이 남았다. 2단계 심사에서 결합이 불승인이 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하지만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은 불허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처럼 대규모 기업결합은 2단계 심사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EU 경쟁당국 심사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기업결합심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경쟁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2단계 심사절차를 밟는 적절한 시점에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