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처리 위해 진료확인서 위조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한 혐의로 기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단결근을 병가처리하려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인천 서구 한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지난 2021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2월7일 사이에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그는 무단결근을 병가처리 받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성대의 기타질환, 급성 후두염 등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 5장을 각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등에게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무단결근한 10일 모두 병가처리 받기도 했다.권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까지 사회복무기간 대부분을 성실하게 복무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종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