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비밀가게'에 은밀히 접근한 경찰…짝퉁 판매자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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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짝퉁 120여점 판매 일당 적발명동 비밀가게에서 명품을 위조한 '짝퉁' 120여점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위조품 유통·판매 단속 강화 나서
19일 서울 중구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위장 손님)'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경기 불황과 명품 소비 증가가 겹치자 명동·동대문·남대문 일대에서 위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이 판매한 위조품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프라다 등 120여점으로 확인됐다.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과 압수된 물건들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구는 봄·가을 관광 성수기에 명동, 남대문, 동대문 관광특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위조품 특별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특허청, 중부경찰서,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능화·조직화·음성화되는 위조품 유통과 판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산품 근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자정 활동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선다.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등)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 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쇼핑하기 좋은 관광환경을 조성해 중구 주요 상권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상표법상 위조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