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애인 공무원 20명 근무"…의무비율 '초과' 고용

"중증 장애인 1명 포함"…정보공개청구에 회신

대통령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근무 중인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연합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중증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정원은 약 500명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공무원을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내년 의무고용 비율이 3.8%(19명)로 다소 상향되더라도 추가 고용 없이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을 법이 요구하는 3.6%보다 높은 4%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