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연애도 힘들어"…서울시 'MZ 탈모' 치료비 지원에 '발칵'

주가까지 끌어올린 'MZ 탈모조례'
전국으로 확산되나

성동구의회 회의록 보니
'병적 탈모만' 가정하고 예산 추산
'탈모 진단' 부추길 가능성도
서울시의회에 청년의 탈모치료 지원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MZ 탈모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전국 지자체들로 탈모 치료비지원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례 발의 소식이 나온 뒤 시의회 홈페이지에 댓글이 달리고 탈모치료 관련 업체의 주가가 뛸 정도다. 탈모 치료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찬반여론도 다시금 불붙고 있다.

서울시 소식에 탈모테마주(?) 飛上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시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미만 '탈모 증상인'에 탈모용 먹는약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은 아직 명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 외 30명의 시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후 지난 17일 주식시장에선 위더스제약, 안트로젠 등 탈모 관련주들이 장 시작 직후부터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시 탈모조례 테마주'로 언급된 탓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알약을 연간 한두번 맞으면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탈모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다.

지자체별 탈모조례 어떻게 다른가

청년 탈모조례를 만든 건 서울시가 처음은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성동구가 관련 조례를 시행해 예산을 배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도 지난해 말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내용은 지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는 탈모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다른 지자체들이 만 39세 이하가 대상이고, 보령시만 49세 미만으로 대상이 더 넓다. 성동구는 바우처를 지급해 부정수급 여지를 최소화했고, 보령시는 경구용 치료제 말고도 모발이식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액 한도는 보령시만 2년간 200만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조례에선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다.

청년이 특히 사회적 질병으로 여겨지는 탈모를 앓으면 학업, 취업, 연애, 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고 경제적 고통도 크다는 게 조례의 취지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원오 구청장이 역점 사업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탈모 지원을 내건 바 있다. 황선화 성동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안에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들어가고, 탈모로 취업에 배제될 수도 있다"며 "구(지자체)가 나서준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예산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병적 탈모' 기준으로 만든 조례

성동구는 연 700명을 지원할 수 있고, 7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성동구가 근거로 삼은 보건복지부 통계는 2020년 인구 탈모로 병원 진료를 받은 '병적탈모 인구 10만명 당 454명'을 기준으로 예상 지원대상을 책정한 것이다. 유전적 탈모를 포함한 실제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경구용 탈모약 복용자(예비)는 훨씬 수가 많다는 점에서 정책이 알려질수록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선착순 정책'이 될 가능성은 약 2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 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해당 조례에 반대한다는 글도 여럿 달렸다. '걷혀진 세금으로 다른 긴급복지에 지원하라', '정치인 실적용 정책이다'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성동구, 보령시 조례 추진당시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공공의료에선 한정적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는지가 관건인데, 탈모보다는 시급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