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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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12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0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7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 반성하고 있고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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