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처리…여야 '강대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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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주호영 "부결 땐 영장 심사 받아야"
김의겸 "극악한 尹검찰에 맞서야"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주초 국회에 들어오면,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표결 일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구속돼야 한다고 했다”며 “‘불체포 특권’ 공약을 지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인허가·토착 비리를 막는 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대원·홍위병이 돼야 하냐”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죄가 없다’면서 왜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3월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다. 이달 28일이면 2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야당이 곧바로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이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 나팔수냐”고 맞받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엔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꼬집었다.김의겸 대변인도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2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의도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치로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는 ‘올스톱’됐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될 태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조금관리법 개정안 등 3대 중점 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이달 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가 유력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