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경태 "대통령실 참모 백지신탁 불이행"…혁신처 "사실 아냐"

"공직자윤리법 준수하며 주식 관련 의무 이행" 반박

인사혁신처는 20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일부가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야당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혁신처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들의 경우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관련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진행 중이거나, 매각·백지신탁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관보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심사를 청구해도 관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완료했더라도 실제로 관보에 게시되기까지는 일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혁신처는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 데 대해 "개별 공직자의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 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 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 자료를 토대로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재산을 분석한 결과라며 "3천만 원 이상주식 보유 대상자 20명 중 9명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