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받은 축의금, 덜컥 받았다간…얼마까지 괜찮을까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김현우 세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미뤘던 결혼을 추진하는 신랑·신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약 3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증여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결혼자금 1억원을 지원했다면 1억원에서 5000만원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즉 500만원(신고공제 제외)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증여받는 것이 아닌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2억17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증여할 여력이 되질 않는다면 빌려주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는 결혼할 때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혼인에 통상 필요한 금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혼인시 통상 필요한 범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5누7341'에 따르면 결혼 및 예물비용 2억5285만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필요한 범위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2억원을 초과한 결혼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부모가 이를 부담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과도하게 많지 않다면 부모가 부담한 결혼 및 예물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어떨까요.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합니다.

실제로 혼인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우며 혼인시 자금의 지출은 유연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다만 1993년 여당 의원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 1억2000여만원을 자녀에게 귀속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결을 보거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 사항이 된 3억원 자녀 축의금 증여세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축의금을 전액 모두 자녀가 수령하다가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택슬리 / 김현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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