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재명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불체포특권 놓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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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대책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 폐업' 엄포를 놓고 있다"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권력유지와 차기 권력의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구속 영장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작전'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 인사"라며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일은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축적해온 총기와 역량은 물론, 세간살이도 모두 동원해 처절하게 버텨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체 민주진영이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의 국회무력화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4선 국회의원인 안 의원은 민주당내 정세균계(SK계)의 좌장으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주요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임하거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내 일부 의견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민주당은 현재 국회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총 의석수는 122석으로, 민주당 및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가운데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안 의원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대책과 27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할 수 없다며 '국회 폐업' 엄포를 놓고 있다"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권력유지와 차기 권력의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구속 영장이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작전'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1600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이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전체 인사"라며 "삽시간에 민주진영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내일은 없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축적해온 총기와 역량은 물론, 세간살이도 모두 동원해 처절하게 버텨야 한다. 불체포특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체 민주진영이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권의 국회무력화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4선 국회의원인 안 의원은 민주당내 정세균계(SK계)의 좌장으로,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의 주요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임하거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내 일부 의견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민주당은 현재 국회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의 총 의석수는 122석으로, 민주당 및 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가운데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