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 때려라"…학생에 시킨 한 초등학교 교사의 최후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연 퇴직 처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을 시켜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60)는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려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2심에선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