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면 돈 준다?…'휴대폰깡'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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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제공 행위도 불법"#. A씨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했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최근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인 '내구제대출', 일명 휴대폰깡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내구제대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면,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으로 실제 받은 금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제공한 휴대폰의 대포폰 악용 등도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뿐만 아니라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만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구제대출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다"며 "내구제대출로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해 반드시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내구제대출 유혹 등에 취약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올해 중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