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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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낙후된 작업환경을 개선해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10%를 사업주가 부담하면 소요금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매칭 지원한다. 정리정돈 컨설팅,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배선정리, 순환식보일러 교체 등 작업장 내 위해요소 제거사항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사항 15종이다.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9개 사항도 지원대상이다.
신청한 업체에 대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선사업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성북구에 사업자를 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의류제조업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위해 3년간 사후관리와 실태측정에 동의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성북구 도시전통 제조업을 이끌어온 1500여개의 봉제업체 생산력이 올라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을 널리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10%를 사업주가 부담하면 소요금액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매칭 지원한다. 정리정돈 컨설팅, 근로자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노후배선정리, 순환식보일러 교체 등 작업장 내 위해요소 제거사항 10종과 닥트, 산업용흡입기, 냉난방기, LED조명 등의 근로환경 개선사항 15종이다.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바큠다이, 서브모터, 레이스웨이 등의 9개 사항도 지원대상이다.
신청한 업체에 대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개선사업은 5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신청 가능한 사업장은 성북구에 사업자를 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의류제조업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위해 3년간 사후관리와 실태측정에 동의해야 한다.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성북구 도시전통 제조업을 이끌어온 1500여개의 봉제업체 생산력이 올라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패션봉제산업을 널리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