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700원 아끼려다…" 하이패스 먹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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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방법으로 그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