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우려 거듭 표명…"국회 재고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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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뿌리 흔들어…노조 불법 피해 받은 사람보다 피해 준 사람 더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노동 정책과 법 집행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고, 노조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예외를 인정해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로 인한 비용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며 "사용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자인지도 알 수 없게 됐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교섭체계도 흔들리고, 결국 사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실력 행사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고, 노조 불법에 대해 손해배상 예외를 인정해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런 제도적 불안정성과 현장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로 인한 비용은 기업의 투자 위축과 청년의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정상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3을 넘기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