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2명 경찰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도내 모 조합의 조합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이달 중순께 모 조합의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현수막 16매를 게시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정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