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한 적 없다"…김어준, 결국 방심위서 '주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 의결
사진=한경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7월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등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탈원전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했다.이 같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TBS 측은 "김어준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방심위에 해명했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관련 발언에 대한 소위 위원 의견은 법정제재인 '주의' 3명, '문제없음' 2명으로 나왔다. 주의 의견을 낸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김씨는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TBS 방송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TBS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