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환영…"與, 개정 협조해야"

노동계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손해배상·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던 수많은 노동자의 피로 일궈낸 결과"라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여당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에는 눈 감고 사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이날 회의에서 끝끝내 퇴장했다"며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평가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