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번엔 '건폭과의 전쟁'…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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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폭 근절될 때까지 단속"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건설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며 굳어진 월례비(급여 외 웃돈), 노조 전임비 등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뒷돈' 요구하면 1년 면허정지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 출범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은 뒤 “‘건폭(건설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는 ‘건폭 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노조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들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계약한 급여 외에 별도의 웃돈을 요구하면 최장 1년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채용 강요와 노조 전임비 요구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하기 위해 일삼는 준법투쟁의 안전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악용할 빌미를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받은 월례비는 인당 연평균 5560만원으로, 총 438명이 234억원을 받았다.
김은정/오형주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