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류하며 1700만원 '실업급여 빼먹기'…부정수급 천태만상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발표

'사회복무기간 중 빼먹기'
'체당금 받으면서 실업급여 타먹기'
606명 부정수급액 14억5000만원 적발
사진=한경DB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A씨. 체류가 길어지며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대리 신청하게 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해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B씨. 복무만료일 이후로 수급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연기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백만원 부정수급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7개월간 취업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미신고한 C씨는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C씨의 취업 사실은 C씨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때 조사된 실근무 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구직급여의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등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으로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병행했다.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인정대상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병역복무 기간의 중복 확인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과 실업인정대상기간 대조 등의 방식으로 실시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000만원이 적발됐다.해외 체류 기간 중복자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에 부정수급액 5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해 부정수급액은 다소 감소했다. 2017~2020년 연평균 해외체류자 부정수급액은 8억3000만원이다.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 더해, 취업 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연간 2회로 특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는 3월에 조기 착수하고 조사 기간도 8개월로 늘린다.

권역별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정기 기획조사는 6개 지방청 관할구역 내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을 업종별로 분석하고 상위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지난해 기획조사에서 다수 부정행위가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유령회사 설립 및 위장 고용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42개 소속 지청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수시 기획조사는 사업주와 공모형, 브로커(중개인) 개입형 등 조직적 부정수급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권기섭 차관은 “올해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