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장부 '셀프 감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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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노조법 개정안 확정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과 개정안을 확정한다. 법안에는 노조의 ‘셀프 회계’ 감사를 막는 방안과 노조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는 취지의 당론을 채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라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정부와 함께 노조법 개정을 일사천리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4일과 27일 예정돼 있어 이르면 24일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종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3월 초 정도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에는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나 ‘비조합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자’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어 ‘셀프 감사’가 가능한 구조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노조법 27조에 따라 노조가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 운영상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회계 관련 장부의 비치 확인’이 전부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