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박치기하고 흉기 휘두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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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층간소음으로 격분한 60대가 이웃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사는 50대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안면부에 박치기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층에 사는 6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