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 막아야"…'로톡 사태' 두고 벤처업계 일제히 성명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한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입주한 해당 사옥을 다시 내놨다. /김범준 기자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선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이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이 쏟아졌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민간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변협은 변호사 징계를 통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코스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특정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사태가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이 다소 지연되면서 법률 플랫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며 “로톡의 변호사 회원은 한때 4000명에 육박했으나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괴롭힘을 버티다 끝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도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법률 소비자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역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이란 결론을 환영한다”고 했다.

혁신벤처협은 “공정위 시정명령과 20억원의 과징금 제재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라며 “이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 결정으로, 법무부에서도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로톡 외에도 법률·의료·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국회에서도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업계가 사업자 단체에 소위 ‘밉보이면’ 제2의 로톡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우리 사회 혁신이 더 이상 좌절되어선 안 된다”며 “변호사 단체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스타트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유니콘팜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11명이 소속돼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공정위 발표 뒤 “로톡과 같은 혁신 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위 결정은 한줄기 빛과도 같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변호사 탈퇴 압박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불법 행위”라며 “변협이 공정위 결과를 받아들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변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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