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1km 달린 견주…해명 들어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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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리 화상 입어 보호소서 치료 중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무혐의 처분 받으면 견주에 돌아가야"
22일 전주 MBC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산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주민은 피투성이가 돼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오토바이에 묶인 채 약 1km 거리를 시속 20km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바닥에 쓸린 상처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발톱이 모두 빠지고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해 상처를 입은 것이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견주는 "이사하려고 했다. 거리가 얼마 안 된다"며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개 주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다시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견주)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없다고 나오면 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