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 루머 유포하더니…전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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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배우 신현준이 갑질과 프로포폴 등 전 매니저가 주장한 모든 루머를 벗었다.
法 "피해자 명예 훼손, 명확한 목적 의식"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7월 A 씨가 신현준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지 2년 5개월 만에 완벽하게 의혹을 벗은 것.A 씨는 2020년 7월 한 매체를 통해 "신현준이 욕설과 '갑질'을 일삼았다"며 "약속한 수익 배분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신현준이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 씨의 폭로로 신현준은 출연이 예고됐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A 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했다.
A 씨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신현준은 2020년 11월 법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를 통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발장이 반려됐고,
갑질은 없었고 오히려 A 씨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A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