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위헌"(종합)
입력
수정
성폭력처벌법 조항 심판…"경미한 경우도 과도하게 처벌"
'국회 실수' 지적도…"다른 성범죄와 혼동해 심의 안 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 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 양형은 재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두루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법정형 하한선과 같아진 것이다.
판사가 법에 따라 여러 사정을 따진 뒤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은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 배경에는 '국회의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위헌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3조 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입법 과정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집행유예 불가능선'으로 올리는 데 명시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국회 실수' 지적도…"다른 성범죄와 혼동해 심의 안 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국 일선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는 '재범 방지'라는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 운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심판 대상 조항은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서 법관 양형은 재범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두루 고려해 행위자의 책임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시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법정형 하한선과 같아진 것이다.
판사가 법에 따라 여러 사정을 따진 뒤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람은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 배경에는 '국회의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위헌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 재판관은 국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3조 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실제 심의 대상인 같은 조 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심의는 하지 않은 채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고 꼬집었다.
이 재판관은 당시 입법 과정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집행유예 불가능선'으로 올리는 데 명시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헌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