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동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징계 부당"
입력
수정
"소명기회 박탈·사유 불명확"…광산구 불복 "중앙노동위 판단받겠다"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정직 5개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졌다.
23일 광주 광산구와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부당정직 구제신청 심판에서 신청자인 공단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A 본부장과 B 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나란히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공단에 요구했다.
B 팀장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이뤄진 특정감사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5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처분도 함께 받았다.
A 본부장 등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고,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노위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이 정직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둔 공단 징계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정직 5개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해 A 본부장의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합당하다고 전남지노위는 판단했다.
A 본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A 본부장은 원상 복귀 인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 본부장 업무배제 기간에 공단이 대체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면서 원복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남지노위 판정에 대해 "징계는 구청과 공단의 각 기관장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지노위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광주 광산구와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는 부당정직 구제신청 심판에서 신청자인 공단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직 중인 A 본부장과 B 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 지난해 10월 나란히 정직 5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 감사관실은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공단에 요구했다.
B 팀장은 종합감사 3개월 만에 이뤄진 특정감사 배경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돼 정직 5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처분도 함께 받았다.
A 본부장 등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고, 징계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며 지노위 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이 정직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둔 공단 징계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러한 사유를 받아들여 정직 5개월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중이었던 상황을 고려해 A 본부장의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합당하다고 전남지노위는 판단했다.
A 본부장은 광산구 감사관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노위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A 본부장은 원상 복귀 인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 본부장 업무배제 기간에 공단이 대체자를 그 자리에 임명하면서 원복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남지노위 판정에 대해 "징계는 구청과 공단의 각 기관장이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데 지노위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