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 넘겨야"…또 합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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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초과 운송 수입, 최저임금 계산서 제외"
"택시업 위기 20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왔다"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택시회사 30여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입장으로선 부담이 되겠지만, 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택시 공급 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 수요 감소가 두루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보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의의가 있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임금체계가 사납금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택시업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 근로로 메워져 왔고 그 한가운데에 사납금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정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체계 현실화·유연화나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 도입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연합뉴스
"택시업 위기 20년,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메워왔다"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이 여타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생산고(高)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현행 최저임금법 6조 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법에 나오는 '생산고'는 '생산액'이나 '생산량'을 의미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란 택시 기사가 고정급을 제외하고 운전을 해 벌어들인 초과 운송 수입금 등을 가리킨다. 이번 사건은 전국의 택시회사 30여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한 것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한 현행법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저임금·장시간 근로 업종에 해당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택시 기사들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면 택시회사 입장으로선 부담이 되겠지만, 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택시 공급 과잉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택시 기사들의 이탈, 적정한 요금 및 서비스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 수요 감소가 두루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보충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심판 대상 조항이 의의가 있는 것은 여전히 택시업계의 운송수입금 관리·임금체계가 사납금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택시업의 위기가 일차적으로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장시간 근로로 메워져 왔고 그 한가운데에 사납금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가 정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더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요금 체계 현실화·유연화나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등 정책 도입과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택시 기사와 관련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