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아파트 '아빠 찬스'로 샀다
입력
수정
지면A29
불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21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에서 조달했다.
'10년 공공임대' 전대 사례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 거래로 의심되는 276건을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위법 의심 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이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 불법 전대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매도인에게 임대해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해 거주하게 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