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직역단체와 갈등' 플랫폼에 힘 실리나

공정위 "사업자단체의 서비스 플랫폼 방해 모니터링 강화"
삼쩜삼·강남언니·닥터나우·직방 등 곳곳서 유사 갈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존 직역 단체의 공세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3일 공정위는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사업자단체가 신규 플랫폼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로톡 사건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주요한 광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존 직역 내 이익집단과 기술·혁신을 앞세운 서비스 플랫폼 간 갈등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기업 삼쩜삼을 경찰에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작년 8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10월 닥터나우가 약사법과 비대면 중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

직방 등 프롭테크(부동산서비스) 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직방 금지법',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을 지도·감독하고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스타트업 업계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로톡 역시 변협의 로톡 가입자 징계 이후 회원 수가 급감해 직원 감원에 나서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변협의 로톡 이용 금지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직역 단체와 신기술 플랫폼 간 대결 판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들이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기존 사업자단체의 플랫폼 방해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선 만큼 신규 플랫폼 기업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쪽에서는 기존 거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한 혁신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