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상해의료비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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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올해부터 생활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 보장을 추가하고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2021년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소정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상 중구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은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 상해 제외) 200만원, 상해의료비 30만원이다. 올해 처음 보장항목에 포함된 상해의료비는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 대상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화재·폭발,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로 직접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창구(☎ 1522-3556)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보험료는 구가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100만원, 상해사고 사망(교통 상해 제외) 200만원, 상해의료비 30만원이다. 올해 처음 보장항목에 포함된 상해의료비는 국내에서 상해사고를 입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 대상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화재·폭발,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컨소시엄)로 직접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창구(☎ 1522-3556)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02-3396-4485)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