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자격상실…'깡통전세 방지법' 국토위 통과

자격정지 기준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강화
다음달 국회 본외희에서 통과 예정
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식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들 개정안의 핵심이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상실된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사례가 많은 중개 보조원도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만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에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1회만 확정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2회 확정 시 취소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