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작품 AI가 학습하면 저작권 침해?" 문체부, 제도 마련 논의

챗GPT 등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펼쳐지면서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선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한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실제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러스트레이터·만화가인 사라 안데르센, 켈리 맥커넌, 칼라 오티즈도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디비언트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예술가들은 이들 업체가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 50억 개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자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워킹그룹은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한다.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와 책임 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칭)'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문체부는 이번 워킹그룹에 AI와 IP 분야 관련 법조계 인사가 참여해 실제 사법에 활용될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법률가대회와 한국정보법학회 등에서 AI와 저작권 논의에 참여해 온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전담부 부장판사, AI 관련 지식재산 연구를 해온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검 지재권 전담 형사6부에서 근무하는 김민정 검사가 참여한다.

전병극 차관은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기술 발전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마련 등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