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美 임신부, 석방 청원 이유가…"태아는 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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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임신부가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하기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은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나탈리아 해럴(24)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교정 당국에 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럴은 지난해 6월23일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타고 이동 중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다가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쏴 살해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럴은 임신 6주 차였고 사건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해럴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배 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석방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자신보다는 임신한 아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해럴의 변호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배 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면서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은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나탈리아 해럴(24)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을 교정 당국에 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럴은 지난해 6월23일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타고 이동 중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다가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쏴 살해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럴은 임신 6주 차였고 사건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해럴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배 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석방 청원을 낸 것에 대해서는 자신보다는 임신한 아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해럴의 변호인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배 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면서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