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령 위반 시민 43년만에 '사후 명예회복'
입력
수정
검찰, 기소유예→'죄 안됨' 처분 변경전두환 군부정권에 저항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된 시민이 사후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고(故) 전모 씨를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령 확대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이며, 이에 반대한 시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도 종전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3∼5월 계엄포고령에도 성균관대 강의실 등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전씨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지난해 8월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거주지 관할인 서부지검이 한 달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령 확대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이며, 이에 반대한 시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도 종전 처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 3∼5월 계엄포고령에도 성균관대 강의실 등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전씨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지난해 8월 군검찰에 불기소 사건 재기를 신청했고, 거주지 관할인 서부지검이 한 달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