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잘 낸 기업, 세무조사 안받는다…국세청·관세청 첫 '맞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법인세 등 내국세를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에게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함께 주기로 했다. 관세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에게 세금과 관련된 통합 지원을 해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이 선정하는 내국세 모범납세자에게 관세청이 관세 및 수출입 관련 세정지원을 해주고, 관세청이 지정한 관세 모범납세자에겐 내국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 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8000개 기업의 명단은 관세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존의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수출환급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제공하는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 수출 안전관리 우수 공인기업 등 2400개 기업의 명단을 추렸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게 내국세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1만여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통합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내국세와 관세 분야의 통합 지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해 최근 급감 우려가 나오고 있는 수출 반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매년 초 명단 교환을 통해 이같은 통합 지원을 매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업해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대외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