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뺏은 30대男…구속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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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연장 신청 받아들여편의점 사장을 살해한 뒤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2)의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법원은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7일까지로 늘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이틀 만에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년 전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편의점주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