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자식 일 죄송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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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 학폭(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설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간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설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간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