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던 30대 유부녀, 알고보니…이렇게까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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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해 불륜…친구도 범행 도와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부녀인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접근했다. 피해 남성에게 A씨는 "이혼했다"고 속인 뒤 교제를 시작했다. A씨의 불륜 행각은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남성 C씨만 이런 사실을 몰랐다.하지만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를 의심했다. A씨가 두 남자를 오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다. 의심을 계속하던 C씨는 A씨에 "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C씨의 요구에 다급해진 A씨는 친구 B씨를 끌어들였다. A씨는 B씨에게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 및 부모, 자녀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C씨에게 보냈다. 이를 받은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이어갔다.행복은 잠시 A씨의 남편은 아내의 불륜 행각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불륜 상대가 된 C씨는 A씨 남편으로부터 연락받고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와 B씨는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B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B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선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