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부터 사례까지 인권경영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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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기업 인권경영한국경제신문사가 인권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인권경영 해설서》(사진)를 26일 발간했다. 한경이 낸 37번째 무크다.인권경영은 최근 새로운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이 공급망 전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어서다. 프랑스가 2017년 인권실사를 제도화한 이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의 인권실사법제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인권실사란 기업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인권 리스크를 발견, 분석, 예방, 시정조치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독일의 경우 올해부터 종업원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자사와 1차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실사를 진행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내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공급망 속한 한국기업도 예외 아냐
인권실사 의무화 시대, ‘수출기업 필수 지침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독일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의 파트너사는 공개된 기업만 163개다. 독일 대기업은 법 시행에 대비해 한국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예방할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EU 전역이 공급망 실사법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2월 인권과 환경, 지배구조에 관한 실사 의무를 담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내놨다. 독일 사례처럼 EU 회원국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도 법을 따르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EU가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1년 후 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은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고 매출 신장으로 이어진다. 반면 인권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업이 이윤추구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이번 한경무크는 ‘좋은 기업’은 물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A부터 Z까지 담았다. △인권경영의 개념 △인권정책 선언 △인권영향평가 △공급망리스크 △글로벌 트렌드 등으로 구성됐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ESG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했다.
국내외 기업 모범사례를 이해관계자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하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인권실사 의무화법도 모두 소개했다. 무엇보다 쉽게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기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이 무크는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 변호사 및 전문위원 10명이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권경영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