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손해 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다시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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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수급자 증가세 전환…작년 24% 늘어난 5만9천명
공적연금 年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과 재산 등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왔다.
◇ 줄어들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지난해 되레 증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천607명에서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등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5만9천314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견줘서 1만1천607명이나 늘었다. 누적 수급자도 매년 신규 수급자가 쌓이면서 2019년 62만8천83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전체 수급자수 │ 628,832│ 673,842│ 714,367│ 765,342│
├──────────────┼─────┼─────┼─────┼────┤
│ 해당연도 신규수급자 수 │ 53,607│ 51,883│ 47,707│ 59,314│
└──────────────┴─────┴─────┴─────┴────┘
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뛴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해 연 2천만원 초과(기존 연 3천400만원 초과)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자 차라리 손해 보고 적게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기준 강화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천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천84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적연금 소득만 연간 2천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4천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다.
◇ '100세 시대'에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조기연금 피해야"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행히 조기연금을 받던 도중 마음이 변할 경우 스스로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끊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공적연금 年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 더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난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일찍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는 딴판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간 내지 않던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한 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과 재산 등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해왔다.
◇ 줄어들던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지난해 되레 증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천607명에서 2020년 5만1천883명, 2021년 4만7천707명 등으로 줄어들다가 2022년 5만9천314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견줘서 1만1천607명이나 늘었다. 누적 수급자도 매년 신규 수급자가 쌓이면서 2019년 62만8천83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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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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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수급자수 │ 628,832│ 673,842│ 714,367│ 7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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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신규수급자 수 │ 53,607│ 51,883│ 47,707│ 5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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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이렇게 갑자기 껑충 뛴 것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강화해 연 2천만원 초과(기존 연 3천400만원 초과)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 건보료를 내게 하자 차라리 손해 보고 적게 받더라도 좀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연금을 일찍 받아 수급액이 감소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기준 강화조치로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천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천84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공적연금 소득만 연간 2천만원이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0만4천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다.
◇ '100세 시대'에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조기연금 피해야"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다행히 조기연금을 받던 도중 마음이 변할 경우 스스로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끊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