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배달시대 열린다…로봇株 '들썩'
입력
수정
로봇 관련주가 장초반 들썩이고 있다. 자율주행로봇의 법안 통행 허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오전 9시 17분 현재 로보티즈는 전거래일 대비 5500원(17.49%) 오른 3만6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레인보우로보틱스(6.47%), 로보스타(4.75%), 유진로봇(4.75%), 유일로봇틱스(4.55%), 모아데이타(4.06%) 등 다른 로봇주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이날 로봇주의 전반적인 강세는 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2소위 회의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의를 통과했으며 3일 뒤 열린 지난 24일 열린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다.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일환으로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 공표가 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로봇이 배달 가능한 시대가 개막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이며, 라스트마일 시장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호텔 및 리조트 등 로봇 배송 서비스 확장도 기대되는 만큼 자율주행 사업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7일 오전 9시 17분 현재 로보티즈는 전거래일 대비 5500원(17.49%) 오른 3만6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레인보우로보틱스(6.47%), 로보스타(4.75%), 유진로봇(4.75%), 유일로봇틱스(4.55%), 모아데이타(4.06%) 등 다른 로봇주도 줄줄이 상승하고 있다. 이날 로봇주의 전반적인 강세는 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통행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2소위 회의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의를 통과했으며 3일 뒤 열린 지난 24일 열린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다.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로봇 산업 전략 1.0'에 대한 일환으로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고 법률 공표가 되면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자율주행로봇이 배달 가능한 시대가 개막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이며, 라스트마일 시장뿐만 아니라 골프장과 호텔 및 리조트 등 로봇 배송 서비스 확장도 기대되는 만큼 자율주행 사업을 통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