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 접촉사고…보험금 수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A씨 일당, 운전자·보험사로부터 252회 20억원 갈취
보험사 제보로 경찰 수사
사진=뉴스1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A씨 일당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그 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입원한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252회에 걸쳐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당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에 탄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부풀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검거엔 보험사의 제보가 역할을 했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어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듯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 외에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의 사거리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9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4600만원을 편취한 B씨 일당도 지난해 12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