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파장'에…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 보강 방침

'학교폭력' 추가·허위답변 경고 등 검토…검증 범위 확대엔 신중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할 방침이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 검증 제도 개선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질문서 보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검증에 동의하면 60페이지 분량의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인사 검증의 기초 자료다.

이 질문서에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이 총망라돼 있지만, 대개 후보자 당사자에게 집중된 내용으로 가족 관련 사항은 비교적 많지 않다.

대통령실은 질문을 보다 세분화하는 한편,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 질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질문을 여러 건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질문서에도 '답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등의 문구가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한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질문서 보강만으로 정 변호사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증 범위 확대에 비교적 신중한 기류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킨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는 등 마녀사냥식으로 대응하면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도 "공직 임용을 이유로 개인 삶을 어디까지 뒤집어 살펴볼 것인지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