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교육 영상 제작 협약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선정돼 국내 처음으로 수산·양식업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한 것을 계기로 도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지속적인 교육 영상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해 추진하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서 공공행정 분야 이러닝 콘텐츠 제작 상호 협조,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교류에 대한 사항, 콘텐츠 멀티미디어 또는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소 제공 협조 등을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이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우수한 인력과 교육자료 활용을 통한 영상 개발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은 필수"라며 "경남도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과 함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협력하며, 종사자와 도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4개월간 도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특사경 직무 범위에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해 총 15개 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한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가짜석유를 포함해 석유제품에 대한 무자료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시·군과 관할세무서 협조를 받아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