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연가로 전환" 원주시청 노조 '환영'

지난해 4월 행안부 방문해 시정 요구…근무 여건 개선 기대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초과근무를 연가로 보상받는 행정안전부의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환영하고 나섰다.
원공노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방직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으로 확대 시 휴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원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5급 1만4천692원, 6급 1만2천531원, 7급 1만1천319원, 8급 1만162원, 9급 9천620원 등으로 하위직으로 갈수록 낮다.

앞서 지난해 4월 소속 조합원의 건의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원공노는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다'며 이 점을 시정 요구했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초과근무 연가 전환제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투쟁이 아닌 조합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야말로 현시점에서 공무원노조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