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 살인 2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종합)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 안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께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수 시간 뒤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 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왜 자수했느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