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홀로 방치돼 사망한 2살 아들…엄마는 1년간 60차례 외박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아들 B군(2)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아들만 혼자 둔 채 집을 나간 A씨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외출했을 때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면서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겨울 두살배기 남자아이가 홀로 숨진 빌라. /사진=연합뉴스
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결국 각종 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못 받은 채 사각지대에 놓였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방치된 탓에 B군의 발육은 심각할 정도로 부진했다.사망 직전에도 60시간 동안 계속 방치됐으며, 탈수와 영양결핍 등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