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 R&D특구서 기업 단독 규제샌드박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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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개 기업 및 연구소 혜택 볼 듯올 하반기부터 대전 등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은 연구기관을 끼지 않고 단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유무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신속확인'을 요청하면 당국은 30일 내 이를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상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만 도입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가 완비됐다.

또 기존에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신청해야만 가능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꿨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선 연구개발특구펀드의 자금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연구개발특구는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곳(광역특구)과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울주, 천안·아산, 군산, 구미, 나주, 홍릉(서울), 춘천, 인천 서구 등 14곳(강소특구)이 지정돼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