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주식 대규모 매입은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 조사 요청
입력
수정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현 경영진과 대립 중인 하이브가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대규모 SM 주식 매입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매입 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하이브는 해당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당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매수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하이브는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매입 행위가 발생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하이브는 해당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당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매수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